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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permit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appysunho99@cyworld.com
작성일
2026-06-22 15:53
조회
143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노르웨이 UiT(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로 약 40일간(7/1 ~ 8/10) 박사과정 교환학생(PhD exchange student / Researcher) 파견을 가게 된 대학원생입니다. 해당 학교 및 연구실로부터 방문연구로서 연구비 및 생활비를 지원 받기로 하였기에, residence permit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90일 이상 거주는 아니지만 초청장이 늦게 발급(520일 즈음)되어 UDI를 통한 거주허가신청(Work-Application for residence)526일에 진행하였으며, vfs를 통한 서류처리 이후 여권반환 및 DUF번호를 발급받은 상태(69)입니다. 다만, 아직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예정된 초청기간이 다가왔기에, 630일 또는 71일에 출국한 뒤 비자발급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 체류 기간이 총 40일 정도로 짧은 편이라, 현지 대기 및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비자 미발급 상태로 사전 입국 시 불이익 여부

비자 승인 편지(Decision Letter)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71일 일정에 맞춰 무비자(관광/방문 자격)로 먼저 노르웨이에 입국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입국 심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거절될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체 체류 기간(40) 내에 비자가 안 나올 경우

제 전체 파견 기간이 약 40일로 짧은 편입니다. 만약 810일 귀국할 때까지 UDI 본청에서 끝내 비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비자 한도(90) 안에는 안전하게 들어오지만, 비자 승인 없이 무비자 상태로만 연구소에 체류하다가 귀국해도 추후 노르웨이나 유럽 입국 시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거주증 발급 필수 여부 및 비자 서류 원본 필요 여부

체류 기간이 총 40일밖에 안 되는데, 만약 현지 체류 중에 비자 승인이 난다면 이 경우에도 무조건 현지 경찰서에 예약하고 방문해서 실물 거주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 경찰서 방문 시, 한국에서 준비했던 비자 신청 서류들의 원본을 실물로 다시 지참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비자/거주증 발급 후 BankID 발급 필수 여부

노르웨이 행정 처리를 검색해 보니 거주증 발급 후 국세청 등록을 거쳐 BankID(본인인증 수단)를 받아야만 계좌 개설이나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처럼 40일 정도만 체류하는 단기 파견자의 경우에도 현지 계좌 개설이나 BankID 발급이 필수적인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생략하고 기존 해외 결제 카드로만 생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BankID가 발급되어야 연구소에서의 급여나 생활비 공제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체 2

  • 2026-06-23 21:46

    1. 입국은 가능합니다. 단, 쉥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난 180일 중 90일 미만으로 쉥겐국가들에서 거주/여행)

    2. 무비자 90일 내에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 근로가 됩니다.

    3. 거주증 수령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서를 방문한다면 서류 원본들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필요없습니다. 여권+비자 승인서류 정도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다만 거주증을 수령하지 않으면 승인된 비자가 취소되거나 승인된 기간보다 짧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주증 처리시점과 귀국시점을 비교해서 귀국시점이 빠르다면 거주증 행정은 처리를 못 하게 되고, 이 경우 차후 근시일 내에 노르웨이로 다시 비자를 요구하는 형태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위해서 거주증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수령이 불가능한 사유를 레터로 적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증 처리시점보다 귀국시점이 빠른 경우 등)

    4. 연구비 수령을 어느 계좌로 할 지가 문제입니다. 급여가 NOK일텐데, 이를 한국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노르웨이 학교의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처리 해줄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노르웨이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보통은) 뱅크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뱅크아이디가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 뱅크아이디가 있어야 계좌 로그인 및 본인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뱅크아이디 이외에 미니아이디 바이패스 등 대안 등이 있습니다. 뱅크 아이디는 인증서이며, 급여나 공제 등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노르웨이 통장으로 받으려면, 노르웨이 통장 개설시 뱅크아이디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용으로는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및 트레블 카드 (NOK지원되는) 2종 이상 챙겨서 오시면 충분합니다.

    노르웨이 계좌가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해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주시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명 계좌가 아닌) 노르웨이 계좌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비용이 발생하는 방법이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계좌를 만들려면 일반적으로는 비자가 승인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오퍼 레터 등으로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시도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이 노르웨이 D넘버가 은행 계좌 개설시에 필요한데, 디넘버를 받으려면 비자가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제 조건입니다.

    만약 노르웨이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비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쉥겐으로 오셔서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금전적 지원을 노르웨이에서 받는다고 하면, 입국은 가능하지만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업무에 착수하는 것은 불법 근로가 됩니다.


    • 2026-06-25 09:30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도 40일 체류에는 문제없지만, 업무(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후 생활비 및 발생 비용 공제는 어렵겠군요.. 또한 근로비자를 노르웨이에 머물다가 받았다고 해도 거주증 수령이 의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 연구비 수령은 한국계좌로 입급되는것으로 알고있으니, 따로 뱅크아이디가 없어도 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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